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5-03-25
- 공포
- 2025-06-02
- 시행
- 2025-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5-42호
개정이유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을 정비하고, 명예퇴직수당 산정시 정년잔여기간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정비안 제3조 제3항 개정 및 제5항 신설
1) 명예퇴직수당 신청시 조사ㆍ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중인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제한사유 해소사실이 확인될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공무원법 상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에 포함되는 일부 공무원을 퇴직수당 신청시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나명예퇴직수당 산정시 정년잔여기간 명확화안 제3조 제4항 개정
정년연장된 공무원에 대한 정년잔여기간 근거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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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정비(안 제3조 제3항 개정 및 제5항 신설)
1) 명예퇴직수당 신청시 조사ㆍ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중인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제한사유 해소사실이 확인될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공무원법 상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에 포함되는 일부 공무원을 퇴직수당 신청시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나. 명예퇴직수당 산정시 정년잔여기간 명확화(안 제3조 제4항 개정)
정년연장된 공무원에 대한 정년잔여기간 근거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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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13
- 예고 종료2025-03-25
- 공포2025-06-02
- 시행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