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8
- 공포
- 2013-12-11
- 시행
- 201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임기제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안제3조제1항, 안제6조, 안제7조의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되,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공무원 신분단절 없이 임기제 직위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위를 퇴직할 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나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제외 사유 보완안제3조제3항, 안제11조제5항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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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기제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안제3조제1항, 안제6조, 안제7조의)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되,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공무원 신분단절 없이 임기제 직위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위를 퇴직할 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제외 사유 보완(안제3조제3항, 안제11조제5항)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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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9
- 예고 종료2013-08-28
- 공포2013-12-11
- 시행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