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9-20
- 의견제출 마감
- 2019-10-30
- 공포
- 2019-12-24
- 시행
- 2019-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9-606호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제도를 보다 명확하고 엄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수당 지급일을 명문화하고, 명예퇴직자 재임용시 명예퇴직수당 환수절차 진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명예퇴직자를 재임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환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일 명문화 명예퇴직수당 지급일은 명예퇴직일로 하되, 퇴직일이 휴일 등인 경우 퇴직일 전날에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
- 나
명예퇴직수당 환수를 위한 자료 요청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퇴직한 국가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보다 엄정하고 신속한 명예퇴직수당 환수절차 진행을 위해 재임용한 중앙행정기관장이 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환수 절차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다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조정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검사를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서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일과 환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 검사의 수당 지급 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명예퇴직수당 지급일의 명확한 기준 마련
소관 부처는 명예퇴직수당을 퇴직일에 지급하되, 퇴직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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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명혜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변경 전
검사(「검찰청법」 제28호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제외한다)
변경 후
검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서 제4호의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용되었던 검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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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및 적용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정 시행 전 일정 기간(2년 6월) 이상 재직한 특정 직위의 검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부칙 제3조에 따라 그보다 짧게 재직한 검사가 시행 후 퇴직할 경우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수당을 산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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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
공무원이 정년이 되기 전에 스스로 퇴직할 때,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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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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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20
- 예고 종료2019-10-30
- 공포2019-12-24
- 시행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