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10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0
- 공포
- 2021-11-30
- 시행
- 2021-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1-513호
개정이유 —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8237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징수 위탁의 요건과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 환수 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불가한 사유 등으로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도록 징수 위탁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안 제9조의4제1항 및 제3항)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체납액의 세무서 징수 위탁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세무서 징수 위탁 요건 구체화
명예퇴직수당 환수 대상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등, 기관에서 직접 징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4제1항
변경 전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불가한 사유 등으로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세강제징수의 예
국세(나라에 내는 세금)를 거둘 때 사용하는 강제적인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징수한다는 뜻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5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02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02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9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24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2-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0
- 예고 종료2021-10-20
- 공포2021-11-30
- 시행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