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05
- 의견제출 마감
- 2010-11-25
- 공포
- 2011-01-24
- 시행
- 2011-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312호
개정이유 — 외부(민간) 징계위원 위촉을 확대하여 징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징계의결의 전문성을 도모하며, 일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가징계위원회의 외부(민간)위원의 수를 전체 징계위원 수의 현행 30%이내에서 40%이내로 확대
- 나
징계위원의 임기제도 도입 (1) 공무원인 징계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함 (2) 외부 징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함
- 다혐의자에 대한 징계절차 중단 통보 (1) 수사개시통보 등으로 징계절차 중단하는 경우 혐의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징계시효 연장 특례조항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2항
이 적용되는 불이익 발생 (2) 수사개시 이유로 징계절차 중단하는 경우 혐의자에게 징계절차 중단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예상치 못한 불이익 방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징계위원회의 외부(민간)위원의 수를 전체 징계위원 수의 현행 30%이내에서 40%이내로 확대
나. 징계위원의 임기제도 도입
(1) 공무원인 징계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함
(2) 외부 징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함
다. 혐의자에 대한 징계절차 중단 통보
(1) 수사개시통보 등으로 징계절차 중단하는 경우 혐의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징계시효 연장 특례조항(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2항)이 적용되는 불이익 발생
(2) 수사개시 이유로 징계절차 중단하는 경우 혐의자에게 징계절차 중단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예상치 못한 불이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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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05
- 예고 종료2010-11-25
- 공포2011-01-24
- 시행2011-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