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1-17
- 공포
- 2019-04-16
- 시행
- 2019-04-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8-665호
개정이유 — 성 비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국가공무원법」이 개정(공포 2018.10.16., 시행 2019.4.17.)됨에 따라 구체적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피해자가 있는 주요 비위사건과 관련된 가해자의 징계절차에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성 비위 피해자에 징계처분결과 통보안 제19조제3항내지제5항 신설
1) 징계처분권자(또는 징계처분제청권자)는 성폭력ㆍ성희롱 피해자에게 혐의자의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
2)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 요청 시기ㆍ방법 등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넓게 인정하되, 세부 내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함
3)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징계처분결과’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4) 피해자에게 통보된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에 대한 공개금지 규정
- 나피해자 의견진술권 보장안 제11조의2 신설
1) 중징계 요구된 비위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도록 규정
2) 다만, 피해자가 이미 당해 사건에관하여 징계등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징계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다주요 비위 징계기준 신설에 따른 확인서 보완별지 제1호의2 개정
1)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성 비위ㆍ갑질을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비위도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됨에 따라 확인서에 해당 내용 추가
- 라성희롱 인용규정 개정안 제7조 제6항 제8호 나목. 개정
1) 성희롱 정의를「양성평등기본법」을 인용하도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성 비위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징계 결과 통보와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성 비위 피해자 대상 징계 결과 통보
성폭력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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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 제6항 제8호 나목
변경 전
성희롱의 정의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으로 보고 있었어요.
변경 후
성희롱의 정의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내용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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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징계 결과 통보와 관련된 제19조 관련 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피해자 의견 진술권과 성희롱 인용규정 개정은 이 명령 시행 이후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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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성폭력, 성희롱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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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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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07
- 예고 종료2019-01-17
- 공포2019-04-16
- 시행2019-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