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6-24
- 공포
- 2019-08-06
- 시행
- 2019-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9-260호
개정이유 — 적극행정 관련 징계요구시 징계면책 소명절차를 명확히 하고, 징계면책 해당여부 검토를 의무화하여 일선 현장으로 적극행정의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적극행정 면책 소명절차 마련안 제11조 제2항 일부 개정 및 별지 제2호의2 서식 신설
1) 고도의 정책결정 사항에 해당 여부, 적극행정 면책요건 충족 여부 등을 대상자가 사전에 주장 할 기회 부여
- 나징계위원회에서 면책 해당여부 심의 의무화안 제12조제2항 일부 개정
1) 당사자가 적극행정 면책, 실무자 면책 등을 주장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면책사유 해당여부 등을 심의하여 의결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 등
- 다적극행정 면책 통보절차 신설안 별지 제3호 서식 일부 개정
1) 실무ㆍ하위직에 대한 면책,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ㆍ감경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결서에 표기하도록 개정
- 라단순 오기 정정안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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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극행정 면책 소명절차 마련(안 제11조 제2항 일부 개정 및 별지 제2호의2 서식 신설)
1) 고도의 정책결정 사항에 해당 여부, 적극행정 면책요건 충족 여부 등을 대상자가 사전에 주장 할 기회 부여
나. 징계위원회에서 면책 해당여부 심의 의무화(안 제12조제2항 일부 개정)
1) 당사자가 적극행정 면책, 실무자 면책 등을 주장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면책사유 해당여부 등을 심의하여 의결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 등
다. 적극행정 면책 통보절차 신설(안 별지 제3호 서식 일부 개정)
1) 실무ㆍ하위직에 대한 면책,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ㆍ감경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결서에 표기하도록 개정
라. 단순 오기 정정(안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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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5
- 예고 종료2019-06-24
- 공포2019-08-06
- 시행2019-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