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27
- 의견제출 마감
- 2018-02-05
- 공포
- 2018-05-15
- 시행
- 2018-05-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7-524호
개정이유 —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시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 위촉 범위를 제한하고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감사원의 징계절차 참여를 강화하며, 적극행정은 감면될 수 있음을 출석통지서에 안내하도록 하고, 징계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징계기준을 제정하거나 개폐할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범위를 제한 퇴직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에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함.
- 나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 설치시 근거를 명확화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관할ㆍ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 다
감사원의 징계절차 참여 강화 감사원에서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중징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출석 신청 근거를 마련함.
- 라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안내 징계위원회에서 혐의자에게 송부하는 출석통지서에 적극행정은 징계감면 받을 수 있으며 증빙자료 제출토록 안내문구를 신설함.
- 마
각 부처 자체 징계기준 마련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의무화 각 부처에서 징계기준ㆍ감경ㆍ비위사건처리기준 관계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폐할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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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27
- 예고 종료2018-02-05
- 공포2018-05-15
- 시행2018-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