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8
- 공포
- 2013-12-11
- 시행
- 201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직종개편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관할 정비안 제2조제2항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현행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을 ‘5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하면서 연구관, 지도관,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임기제 및 시간제전문임기제 나급이상, 5급이상 공무원의 보수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하고
– 현행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등’으로 하면서 기능직 공무원을 삭제하고, 연구사·지도사, 전문경력관 나군 이하 공무원, 전문임기제 및 시간제전문임기제 다급 이하 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우정직공무원 및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함.
- 나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근거 명확화안 제1조, 제22조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징계령」적용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적용범위에 별정직공무원을 추가하고 징계사유, 징계효력 등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제78조부터 제83조의2까지를 준용하도록 근거 추가
- 다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강등적용 제외안 제22조
별정직은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않는 공무원이므로 강등의 적용을 배제함
- 라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규정 삭제안 제22조제1항
현행 별정직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을 때 징계등 처분을 하거나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었는데 직권면직은 징계가 아닌 ‘임용’에 관한 사항이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함
- 마계약직, 기능직 공무원 제도가 폐지되므로 관련 규정 및 용어 삭제안 제22조제2항
「국가공무원법」개정으로 계약직 및 기능직 공무원 제도가 폐지되므로 관련 용어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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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9
- 예고 종료2013-08-28
- 공포2013-12-11
- 시행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