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05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4
- 공포
- 2019-12-24
- 시행
- 2019-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9-423호
개정이유 — 보건 위생 및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을 합리화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불합격 여부는 해당 분야 전문의가 추가검사를 통해 판정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불합격 판정기준 합리화별표 개정
1) 발병률이 매우 낮거나, 업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낮거나 치료를 통해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우 등의 기준 삭제
2)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획일적 기준 개선
3) 일부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을 하나의 범주로 통합
- 나신체검사 실시 절차 개선안 제3조의2
신체검사를 기본검사와 추가검사로 나누어, 기본검사에서는 합격 또는 합격 판정이 어려운 경우 판정보류 판정을 내리고, 추가검사에서는 기본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가 합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절차 개선
- 다판정기준 및 절차 개선사항 등 반영 의료기관 및 신체검사서 서식 개선안 제3조, 별지 서식 제1호 제2호 제3호 신설 개정
기본검사와 추가검사 실시 의료기관을 규정하고, 기본검사용 및 추가검사용 신체검사서, 전문의 소견서 서식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을 합리화하고, 전문의가 참여하는 추가검사 절차를 도입하여 정확한 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불합격 판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소관 부처는 발병률이 낮거나 치료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 등 불필요한 기준을 삭제하고, 획일적인 기준 대신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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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변경 전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의원, 병원,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치아 계통 검사 시 치과의사의 협조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본검사는 일반검진기관에서 실시하고, 추가검사는 전문의를 갖춘 의원·병원·종합병원에서 실시하도록 구분해요. 또한 치아 계통 관련 규정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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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신체검사 관련 규정들은 이 규정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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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보류
신체검사 결과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즉시 판단하기 어려울 때, 추가적인 검사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결정을 잠시 미루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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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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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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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5
- 예고 종료2019-08-14
- 공포2019-12-24
- 시행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