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3-21
- 의견제출 마감
- 2006-04-10
- 공포
- 2006-06-12
- 시행
- 200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15호
- 가
임용권자 정비 현행 1급 내지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를「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으로 이관함
- 나
임용자격 정비 (1) 일반직 1급 내지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자를“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개정함. (2) 현행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의“상당계급별”을“상당직위 계급별”로 개정함.
- 다
근무상한연령 정비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근무상한연령표에 별정직 고위공무원을 포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임용권자 정비
현행 1급 내지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를「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으로 이관함
나. 임용자격 정비
(1) 일반직 1급 내지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자를“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개정함.
(2) 현행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의“상당계급별”을“상당직위 계급별”로 개정함.
다. 근무상한연령 정비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근무상한연령표에 별정직 고위공무원을 포함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6
-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27
-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23
-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2-11
-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1-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21
- 예고 종료2006-04-10
- 공포2006-06-12
- 시행200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