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16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7
- 공포
- 2023-12-26
- 시행
- 202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437호
개정이유 — 별정직공무원 면직심사위원회를 이와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들과 통합하여,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분야별 위원회의 전문성 축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별정직공무원 면직심사위원회를 「공무원임용령」상 임용심사위원회로 통합안 제9조
별정직공무원 면직심사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공무원임용령」상 ‘임용심사위원회’(신설 예정)에서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는 경우 등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신분 형성·소멸, 휴직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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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별정직공무원의 면직 심사 업무를 임용심사위원회로 통합하여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회의 통합 및 전문성 강화
소관 부처는 별정직공무원 면직심사위원회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임용심사위원회와 통합하여,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야별 위원회의 전문성을 쌓으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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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면직심사위원회)
변경 전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미리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변경 후
제9조(면직절차) ①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중략) ② 임용심사위원회은 (중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중략) 임용심사위원회의 별정직공무원 면직절차 운영 등에 (중략)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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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공무원이나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겨서 직위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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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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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6
- 예고 종료2023-11-27
- 공포2023-12-26
- 시행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