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8
- 공포
- 2013-12-11
- 시행
- 201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정비안제3조제2항
비서관, 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포함한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도록 함
- 나별정직공무원 채용절차 정비안제3조의4
별정직공무원 채용시 공고, 채용시험 등 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절차를 실시하도록 함
- 다근무상한연령 정비안제6조
비서, 비서관, 장관정책보좌관에는 근무상한연령을 두지 않고 그 외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60세를 적용하도록 하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은 임용권자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라징계 직권면직 근거 및 절차 정비안제9조 제10조 신설
「공무원 징계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별정직공무원의 징계 및 직권면직 근거를 이관하고, 직권면직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고 미리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의 절차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정비(안제3조제2항)
비서관, 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포함한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도록 함
나. 별정직공무원 채용절차 정비(안제3조의4)
별정직공무원 채용시 공고, 채용시험 등 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절차를 실시하도록 함
다. 근무상한연령 정비(안제6조)
비서, 비서관, 장관정책보좌관에는 근무상한연령을 두지 않고 그 외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60세를 적용하도록 하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은 임용권자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징계 직권면직 근거 및 절차 정비(안제9조 제10조 신설)
「공무원 징계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별정직공무원의 징계 및 직권면직 근거를 이관하고, 직권면직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고 미리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의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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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9
- 예고 종료2013-08-28
- 공포2013-12-11
- 시행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