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4-16
- 공포
- 2020-06-23
- 시행
- 2020-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0-145호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20.1.29공포, ’20.7.30시행) 중 퇴직 희망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규정을 별정직공무원에 대해 준용하는 동시에 별정직공무원의 특성에 맞는 인사운영 절차 신설 등 그간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퇴직 희망 공무원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규정 준용안 제9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의 의원면직 제한 규정이 국가공무원법으로 상향입법되어 법 제78조의4와 병합됨에 따라 해당 개정조항을 별정직공무원에도 준용하도록 함.
- 나징계 외 사유로 인한 면직 시에도 면직심사위원회 의견청취 절차 등 적용안 제9조, 안 제10조
징계 사유로 인한 면직 외 모든 경우에 면직심사위원회 의견청취 및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절차를 적용하고, 현행 예규에 규정된 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법령에 상향규정함.
- 다별정직공무원의 특성에 맞는 인사운영 절차 마련안 제3조의4, 안 제6조
동일 기관 내에서 직무분야가 동일 유사한 다른 직위로 변경하려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재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직위 특성 상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근무상한연령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별정직공무원이 퇴직할 때 징계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직무 특성에 맞는 유연한 인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퇴직 시 징계 사유 확인 및 제한 규정 적용
소관 부처는 별정직공무원이 비위로 인한 징계 처분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그만두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국가공무원법의 퇴직 제한 규정을 별정직공무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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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4(채용 절차)
변경 전
동일 기관 내에서 직무분야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별정직공무원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 따라 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동일 기관 내에서 직무분야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별정직공무원의 직위에 임용하려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재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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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지만, 제3조의4제1항제2호, 제6조제2항, 제7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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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된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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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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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6
- 예고 종료2020-04-16
- 공포2020-06-23
- 시행202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