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8
- 공포
- 2012-01-26
- 시행
- 2012-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383호
주요내용 — 가.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의 명확화(안 제2조,제3조의3제1항 및 제2항,제3조의4제1항,제3조의5제1항 제7조의2제1항 및 제3항,제7조의4제1항 및 제3항) 현재 별정직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자인 ‘각 기관의 장’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각 기관의 장’을「공무원임용령」상의 ‘소속 장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으로 변경함 나.채용시험의 절차와 방법의 명확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시 합격자 결정 방법,응시원서 양식 및 수수료,채용전 신체검사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규정이 미비되어 있어,이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관계조항을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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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8
- 예고 종료2011-11-28
- 공포2012-01-26
- 시행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