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9-11-05
- 공포
- 2020-04-14
- 시행
- 2020-04-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553호
개정이유 — 현행 공무원제안은 국가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도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공무원제안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무원제안 제출·처리 행정기관 확대안 제2조
1) 현행 공무원제안은 국가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소관 제안을 제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국가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관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제안을 활성화 하고자 함.
- 나공무원제안 반려 폐지 및 반복 제안 종결처리 신설 등안 제6조
1) 영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7일 이내에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동일한 제안을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기관에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제출한 경우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다공모제안 운영에 대한 관리사항 구체적 명시안 제9조
현행은 공모제안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공모제안 결과를 공지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음. 제안 공모시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 일자, 장소 등을 알리고, 공모기간연장, 결과발표 지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
- 라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요청 현실화안 제13조
1) 현행 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로 15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후 시간이 경과하여 행정환경의 변화등에 따라 제안이 실시 된 경우 제안자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제안자가 불채택 제안이 실시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기관은 재심사 실시결과 제안한 내용이 실시한 정책과 다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채택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마지방공무원의 인사특전 부여 요청 확대안 제18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이 채택·시행되어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제안자가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 제안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이 맞지 않음.
2)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국가 행정사무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경우, 제안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바공무원제안의 실시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인사상 우대안 제21조
1)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채택제안의 실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사상 우대조치를 확대하고자 함
2) 채택제안의 실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안을 실시하는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도록 하되, 동일한 제안으로 이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
- 사공무원제안 운영에 대한 확인ㆍ점검 강화안 제25조
1) 행정기관의 장은 매분기 1회 이상 공무원제안 처리상황과 운영실태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처리가 미흡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2)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국민신문고”) 운영 총괄 기관에서는 매분기 국민신문고에서 처리된 공무원제안 자료를 분석하여 각 행정기관 및 행정안전부에 통보하도록 함.
- 아공무원제안 제도개선 등을 위한 정보의 활용안 제27조
1)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제안 규정의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확인ㆍ점검, 분석ㆍ평가를 통하여 제도개선을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정보를 열람할 필요가 있음.
2) 다른 행정기관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공무원제안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의 범위를 넓히고, 제안에 따른 보상과 관리 절차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제안 가능 기관 확대
기존에는 국가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에만 제안을 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소관의 제안도 제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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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국가공무원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
변경 후
국가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관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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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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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국가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중앙 정부의 부처나 그에 준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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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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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26
- 예고 종료2019-11-05
- 공포2020-04-14
- 시행2020-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