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4-23
- 의견제출 마감
- 2008-04-28
- 공포
- 2008-05-21
- 시행
- 2008-05-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21호
개정이유 — 현행 공무원 성과평가규정상의 성과관리제도는 직무성과계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각 부처가부서 성과관리를 위해 자체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그 결과를 개인성과평가에 활용하고 있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이를 조화시키는 한편, 소속장관이 부처내 직종·직위·직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 평가항목 및 평가자·확인자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 위함.
- 가
평가항목 구성의 부처 자율성 확대 및 ‘성과계약평가’ 명칭 변경 (1)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 평가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서 도입 운영중인 부서운영 평가결과,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된 평가결과 등도 개인성과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항목의 자율적 운영에 따라, 현행 ‘성과계약평가’를 ‘성과계약 등의 평가’로 명칭을 변경함.
- 나
평가자 및 확인자 범위 확대 (1)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각각 소속장관이 지정하되, 소속장관은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2) 평가자 또는 확인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성과계약의 체결, 성과면담, 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의 처리자를 소속장관이 지정하도록 함.
- 다
성과계약 내용과 계약체결 방법·절차의 자율성 부여 (1) 평가항목의 자율화에 따라 소속장관에게 성과계약 체결의 방법과 절차 및 계약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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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23
- 예고 종료2008-04-28
- 공포2008-05-21
- 시행2008-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