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04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5
- 공포
- 2024-12-24
- 시행
- 2024-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4-376호
개정이유 — 공무원 성과평가제도를 연공, 경력보다는 실적과 성과 중심의 평가, 승진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행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을 축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 축소안 제30조제2항
현행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5∼10% 비율로 반영하는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을 5% 이내의 비율로 축소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들 때 반영하는 경력평정점의 비율을 현행 5~10%에서 5% 이내로 줄여, 연공·경력보다 실적·성과를 더 중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력평정점 반영비율 축소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경력평정점을 5~10% 비율로 반영하던 것을 5% 이내의 비율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제2항 (승진후보자 명부의 반영비율)
변경 전
근무성적평가 점수 90%, 경력평정점 10%로 명부를 작성하되, 근무성적평가는 95%까지 가산하고 경력평정점은 5%까지 감산해 반영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을 합해 100%로 하고,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95% 이상, 경력평정점은 5% 이내에서 정하는 내용이에요. 비율을 변경하면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승진후보자 명부
승진 대상이 되는 공무원을 점수 순서 등으로 정리해 둔 명단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24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27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05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30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7-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4
- 예고 종료2024-11-25
- 공포2024-12-24
- 시행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