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09
- 의견제출 마감
- 2020-12-21
- 공포
- 2021-01-05
- 시행
- 2021-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0-578호
개정이유 — 기관을 달리하여 근무하는 파견, 인사교류 등 대상자에 대해 평가단위를 분리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고위공무원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근무성적평가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고위공무원 평가단위 분리안 제10조 일부개정
고위공무원 성과계약 등 평가 시 파견, 인사교류 등 필요한 경우 평가단위를 분리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파견이나 인사교류로 기관이 달라지는 고위공무원의 경우, 평가단위를 분리하여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고위공무원 평가의 공정성 확보
소관 부처는 파견이나 인사교류 등으로 인해 근무지가 달라지는 고위공무원의 경우, 평가단위를 분리하여 평가함으로써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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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평가 방법) ⑤
변경 전
소속 장관이 정한 인원 분포 비율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해요.
변경 후
소속 장관은 파견, 인사교류 등으로 인해 평가단위를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별도의 평가단위로 하여 평가등급을 결정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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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단위
공무원의 성과를 평가할 때 비교 대상이 되는 집단의 범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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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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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9
- 예고 종료2020-12-21
- 공포2021-01-05
- 시행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