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05
- 의견제출 마감
- 2014-06-16
- 공포
- 2014-07-16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안전행정부공고제2014-19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장기간 재직하며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성과평가 시 가점 부여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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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05
- 예고 종료2014-06-16
- 공포2014-07-16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