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8-25
- 의견제출 마감
- 2022-10-04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2-428호
개정이유 — 공무원 성과평가제도를 연공, 경력보다는 실적·성과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행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 상한을 축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반영되는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 상한 축소안 제30조 일부개정
현행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5∼20%비율로 반영하는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을 5∼10%비율로 상한을 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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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들 때 경력평정점의 반영 비율 상한을 낮추어 실적과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력보다는 성과 중심의 평가
소관 부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 성과평가 제도를 연공이나 경력보다는 실적과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체계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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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②
변경 전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80퍼센트,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20퍼센트로 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95퍼센트까지 가산하여 반영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5퍼센트까지 감산하여 반영할 수 있다.
변경 후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80퍼센트,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10퍼센트(상한)로 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95퍼센트까지 가산하여 반영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5퍼센트까지 감산하여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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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안내
부칙에 따르면 2023년 1월 31일 기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이나, 2023년 7월 30일 이전의 수시평가 및 수시평정 실시 건은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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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후보자 명부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대상자를 미리 정리해 놓은 목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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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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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25
- 예고 종료2022-10-04
- 공포2022-12-27
- 시행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