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8-16
- 의견제출 마감
- 2024-09-25
- 공포
- 2024-12-24
- 시행
- 2024-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4-280호
개정이유 — 공무원 성과평가제도를 연공, 경력보다는 실적과 성과 중심의 평가, 승진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행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 하한을 축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 하한 축소안 제30조제2항
현행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5∼10% 비율로 반영하는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을 0∼10% 비율로 하한을 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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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 하한 축소(안 제30조제2항)
현행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5∼10% 비율로 반영하는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을 0∼10% 비율로 하한을 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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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16
- 예고 종료2024-09-25
- 공포2024-12-24
- 시행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