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30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9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5-495호
개정이유 — 공무원의 역량 향상 및 정부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공·보직을 고려한 평가관행을 해소하고, 직무·성과중심 평가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가성과미흡자 관리 강화안 제6조의2, 제10조, 제16조, 제20조
성과미흡자 관리를 위한 각 부처 성과향상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요건을 설정·적용하며, 성과미흡자를 대상으로 보완사항 및 개선방향에 대한 성과면담 제도를 실시할 근거를 마련함.
- 나평가자 교육 의무화 및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점검 강화안 제6조의3
근무성적평정 전 평가자에 대한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자 평가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휴직, 직위해제 등으로 2개월 미만 근무 시 성과계약 등 평가 제외 의무화안 제11조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평가대상기간 중 2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반드시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평가결과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라고용휴직자 평가불이익 방지 및 강등에 대한 평가 예외규정 보완안 제17조
고용휴직 기간 동안의 평가에 대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휴직기간 중 평가점수를 휴직 전 최근 2회 평가점수 평균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강등된 경우 정직기간 3개월 후 현 직급에서 1개월 이상 지난 최초의 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도록 미비규정을 보완함.
- 마직무파견자 분리평가 의무화안 제17조
5급 이하 근무성적평가에 대해서는 파견인원이 직급별 일정 인원 이상 될 경우 반드시 분리하여 평가하도록 함.
- 바근무성적평정 등급제 도입 및 평가절차 개선안 제18조
현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등급 및 점수를 다시 결정하는 방식에서 평가단위 결과에 따라 등급 및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동일 등급에 동일 점수를 부여하는 등급제를 도입하여 평가 과정에서 연공·보직이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키도록 함.
- 사경력평정 반영비율 축소안 제30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현재 5∼30%까지 반영 가능한 경력평정 반영비율을 최대 5∼20%까지로 상한을 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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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의 성과 중심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성과 미흡자에 대한 관리와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성과미흡자 관리 및 교육 강화
소속 장관이 매년 성과 향상 계획을 세워야 하며, 평가 전 평가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과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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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성과 향상을 위한 계획)
변경 전
해당 조문 없음
변경 후
소속 장관은 매년 초 성과 향상 계획을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여기에는 성과평가, 성과면담, 결과 활용 및 미흡자 조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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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적용 시기
제17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실시되는 평가부터, 제18조는 2016년 1월 1일 이후인 평가부터, 제30조는 2016년 6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또한 2016년 1월 1일 이전의 점수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 승진이나 성과상여금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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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면담
상급자가 하급자의 업무 성과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조언하거나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대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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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30
- 예고 종료2015-11-09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