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2-06-25
- 공포
- 2012-06-29
- 시행
- 201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부시장과 기획업무담당실장의 직무등급을 표시하기 위함
- 가근거 법령의 관련조항 현행화제1조
- ○
본 규칙과 관련된 「지방자치법시행령」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수정하여 반영하고자 함.
– 지방자치법시행령 : 제39조제2항 → 제72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규정 : 제8조제1항 → 제10조제1항
- 나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 변경별표
- ○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를 부시장은 가등급, 기획업무담당실장은 나등급으로 배정함 [별표]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제3조관련) 구분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기획업무담당실장 농업기술원장 서울특별시 가등급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가등급 나등급 세종특별자치시 가등급 나등급 도 가등급 나등급 나등급 제주특별자치도 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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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거 법령의 관련조항 현행화(제1조)
○ 본 규칙과 관련된 「지방자치법시행령」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수정하여 반영하고자 함.
- 지방자치법시행령 : 제39조제2항 → 제72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규정 : 제8조제1항 → 제10조제1항
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 변경(별표)
○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를 부시장은 가등급, 기획업무담당실장은 나등급으로 배정함
[별표]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제3조관련)
구분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기획업무담당실장
농업기술원장
서울특별시
가등급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가등급
나등급
세종특별자치시
가등급
나등급
도
가등급
나등급
나등급
제주특별자치도
가등급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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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15
- 예고 종료2012-06-25
- 공포2012-06-29
- 시행201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