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25
- 의견제출 마감
- 2020-05-04
- 공포
- 2020-07-14
- 시행
- 2020-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0-173호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기존의 인사상 목적 외에 정책자문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정보제공 기관에 공공기관을 포함함으로써 공공부문 공정채용 지원을 강화하며,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재 영입을 지원하는 정부헤드헌팅 서비스 근거를 마련하고, 본인이 동의한 경우 국가기관 등에서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개방성·활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정보제공 범위 확대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안 제2조제3항
정보제공 범위를‘인사상 목적’외에‘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기술·경험 등의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수집시 그 내용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나추천을 통한 정보수집 근거 마련안 제2조제4항
공직후보자등의 정보 수집 및 제공 범위 확대에 따라 다양한 인재풀 확보를 위해 추천을 통한 정보수집 근거를 마련함
- 다
정보제공 기관에 공공기관 포함(안 제6조제1항) 공공부문 공정채용 지원 및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확대를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 외에 공공기관을 정보제공 기관에 포함함안 제6조
- 라직접열람 방법 및 열람 범위의 설정안 제6조제6항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개방성·활용성 제고를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은 정보를 국가기관 등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함
- 마정부헤드헌팅 서비스 근거 명확화 및 대상기관 확대안 제7조
공직의 개방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재 영입을 지원하는 정부헤드헌팅 서비스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대상을 국가기관 외에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개방형 직위까지 확대함
- 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조치(안 9조제3항)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정보제공 및 직접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유출 등 보안 사고를 방지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직후보자 등의 정보 수집 및 활용 범위를 넓히고, 공공기관 참여와 정부헤드헌팅 서비스 근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정보 활용 범위 및 제공 기관 확대
인사 목적 외에도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경우로 정보 제공 범위를 넓히고, 공공기관도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에 포함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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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변경 전
인사상의 목적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을 미리 알려야 함
변경 후
인사상 목적 또는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기술·경험 등의 활용(이하 "인사상 목적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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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안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한 열람(공공기관의 장인 경우)과 직접 열람은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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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등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직위의 후보자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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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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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5
- 예고 종료2020-05-04
- 공포2020-07-14
- 시행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