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4-05
- 의견제출 마감
- 2023-05-15
- 공포
- 2023-06-20
- 시행
- 2023-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192호
개정이유 — 인적자원의 전략적 활용이 중요한 시대에 국내인재 외에 해외인재(외국인)를 공직사회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국제협력 사업에 참석·참여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범국가적 인재정보 활용을 위해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 제공기관을 확대하며, 민간의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가국내방문 해외인재(외국인) 정보 수집·관리 근거 마련안 제2조제2항·제3항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국제회의, 행사 및 교육·연수과정 등 국제협력 사업에 참석·참여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관리할 수 있음
- 나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 제공기관 확대안 제6조제1항·제2항
인사상 목적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에 현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외에 지방공기업 추가
- 다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대상 확대안 제6조의2제1항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대상을 국가기관의 경우 현행 개방형 직위에서 4급(상당) 이상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 포함)까지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직후보자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범위를 넓히고, 민간 인재 영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외 인재 정보 수집 근거 마련
인사혁신처가 국제회의나 교육 등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의 정보를 동의를 받아 수심·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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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 주관하는 국제회의, 행사 및 교육·연수과정 등 국제협력 사업에 참석 또는 참여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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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6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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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일정한 임기를 정하여 채용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민간 인재를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공무원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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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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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05
- 예고 종료2023-05-15
- 공포2023-06-20
- 시행202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