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5-24
- 의견제출 마감
- 2022-05-25
- 공포
- 2022-06-07
- 시행
- 2022-06-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2-215호
개정이유 — 대통령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등의 정보수집·관리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장관에게도 위탁하고자 함
- 가공직후보자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권한의 위탁대상 기관에 법무부장관 추가안 제10조의2
- 나공직후보자등의 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 법무부장관 추가안 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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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직후보자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권한의 위탁대상 기관에 법무부장관 추가(안 제10조의2)
나. 공직후보자등의 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 법무부장관 추가(안 제10조의3)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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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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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24
- 예고 종료2022-05-25
- 공포2022-06-07
- 시행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