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1-2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8
- 공포
- 2025-01-09
- 시행
- 2025-0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4-4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1-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1
- 예고 종료2024-12-18
- 공포2025-01-09
- 시행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