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06
- 의견제출 마감
- 2012-03-14
- 공포
- 2012-11-14
- 시행
- 2012-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12-6호
개정이유 —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기관 중 행정환경으로인하여 변화된 대상기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변경된 도로명 주소를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ㆍ대상기관?기관명 변경 (1)등급변경 및 대상 기관에서 삭제 (2)기관명칭 변경 나.「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새주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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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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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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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06
- 예고 종료2012-03-14
- 공포2012-11-14
- 시행201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