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17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7
- 공포
- 2020-09-08
- 시행
- 2020-09-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0-326호
개정이유 — 개방형 직위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민간 임용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기 중 상위직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채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에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의 시험위원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임용자의 임용기간 연장시 인사혁신처와의 협의를 면제하여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임용후보자 선발·추천 인원 명확화, 재공고 기간 확대 및 사유 명확화 등 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가개방형 직위 우수 성과자 임기 중 상위직급 임기제공무원으로의 재채용 허용제9조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어 특별한 성과를 낸 우수 인재에 대해 성과에 따른 보상이 따르도록 임기 중 상위직급 임기제공무원으로의 재채용이 가능하도록 허용
- 나중앙선발시험위원회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 시험위원 참여제6조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운영시 해당 직위에 최적격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경력개방형 직위가 아닌 선발시험에도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의 시험위원 참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
- 다개방형 직위 임용자 임용기간 연장시 협의 면제제9조
개방형 직위 임용자가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5년을 초과하여 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면제하여 부처 인사 자율성을 확대
- 라개방형 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추천 인원 명확화제7조
임용후보자 추천시 적격자 없음이나 1명을 추천할 경우가 발생하므로 2명 또는 3명으로 규정되어 있는 임용후보자 선발·추천 인원을 3명 이내로 변경
- 마선발시험 재공고 기간 확대 및 사유 명확화제21조
선발시험 재공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수 인재의 발굴 및 응시자의 서류 등 준비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재공고 기간을 7일 이상으로 확대하고, 응시자가 없을 경우도 재공고가 가능하므로 재공고 사유를 명확하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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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7
- 예고 종료2020-07-27
- 공포2020-09-08
- 시행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