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26
- 의견제출 마감
- 2023-08-17
- 공포
- 2023-08-30
- 시행
- 2023-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355호
개정이유 — 개방형 직위 임용자에 대한 소속 장관의 인사 자율성을 제고하고, 적격자를 적시에 임용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소속 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민간의 우수한 인력이 공직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최초 임용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성과가 우수한 경우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요건 중 총임용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 가개방형 직위 지정 관련 부처 자율성 확대안 제3조
개방형 직위 지정·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직위, 명칭 등)을 소속장관이 훈령·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정
- 나스카우트 대상 확대안 제5조
공모를 통해 충원이 곤란한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한 스카우트 대상 범위를 타 기관 공무원(중앙·지방·헌법기관)까지 확대
- 다스카우트 선발 시 면접 생략안 제5조
공모를 통해 충원이 곤란한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해 스카우트 방식으로 선발할 경우 면접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충원이 가능하도록 개선
- 라민간임용자 최초 임용기간 조정안 제9조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출신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임용기간을 3년에서 2년 이상으로 조정
- 마민간임용자 일반직 전환요건 완화안 제9조
개방형직위 민간 임용자의 성과가 우수할 경우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 중 총 임용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 바
민간임용자 일반직 전환대상에 외무직 포함(안 제8조, 제9조) 개방형직위에 임기제 외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민간 임용자의 성과가 우수한 경우 외무직 공무원으로도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8조
- 사개방형 직위 자체 추천위원회 폐지안 제22조
운영상 실효성이 낮은 개방형 직위 자체 추천위원회 폐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 더 쉽게 진출하고, 개방형 직위 임용 절차를 간소화하여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간 인재 유입을 위한 임용 요건 완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 출신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임용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성과가 우수할 때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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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변경 전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경력개방형 직위를 포함한다)로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되는 직위와 지정범위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직위를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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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령 시행 전에 이미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선발시험이 공고된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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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채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공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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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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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26
- 예고 종료2023-08-17
- 공포2023-08-30
- 시행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