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0-10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0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4-337호
개정이유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경력개방형 직위의 지원자격요건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 임용자에 대한 소속 장관의 인사 자율성을 제고하고 적격자를 적시에 임용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선발 시 공고방식을 유연화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경력개방형 직위 지원자격요건 구체화 근거 마련안 제3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경력개방형 직위의 지원자격요건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나개방형 · 공모 직위 선발 시 공고방식 유연화안 제21조
개방형·공모 직위 선발 시 긴급한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선발시험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 직위 선발시 공동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고방식 유연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경력개방형 직위 지원자격요건 구체화 근거 마련(안 제3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경력개방형 직위의 지원자격요건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나. 개방형 · 공모 직위 선발 시 공고방식 유연화(안 제21조)
개방형·공모 직위 선발 시 긴급한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선발시험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 직위 선발시 공동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고방식 유연화.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5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8-30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08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9-10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7-01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7-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0
- 예고 종료2024-11-20
- 공포2024-12-31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