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4-06-05
- 공포
- 2014-07-01
- 시행
- 201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임용기간 확대안 제9조 제1항 제2항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 출신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임용기간을 3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추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나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공동실시안 제5조 제4항
각 부처에서 실시되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공정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소속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이 선발시험을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다개방형 직위 운영 개선권고 등안 제27조
안전행정부장관이 개방형 및 공모 직위의 운영 실태에 대한 결과공표 및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방형 직위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라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 개방형 임용개선안 제23조
개방형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경우에는 다른 일반직 별정직 ‘가’등급 고위공무원단 채용절차와 같이 서류전형만으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임용기간 확대(안 제9조 제1항 제2항)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 출신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임용기간을 3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추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공동실시(안 제5조 제4항)
각 부처에서 실시되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공정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소속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이 선발시험을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다. 개방형 직위 운영 개선권고 등(안 제27조)
안전행정부장관이 개방형 및 공모 직위의 운영 실태에 대한 결과공표 및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방형 직위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 개방형 임용개선(안 제23조)
개방형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경우에는 다른 일반직 별정직 ‘가’등급 고위공무원단 채용절차와 같이 서류전형만으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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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25
- 예고 종료2014-06-05
- 공포2014-07-01
- 시행201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