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7-08
- 공포
- 2019-09-10
- 시행
- 2019-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9-308호
개정이유 — 개방형 직위 우수 민간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요건 완화 및 전환 후 필수보직기간 단축을 통해 민간 인재의 공직 유입 확대를 촉진하고, 민간인만 선발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추천임용후보자 중에서 소속장관이 임용토록 하여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하며, 공모 직위를 인사교류로 운영시 거쳐야 했던 충원시기 조정 협의를 면제하여 타부처 공무원 임용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것임.
- 가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일반직 전환요건 완화제9조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신분불안 해소 및 우수 민간인재의 공직 유입 확대를 위해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요건인 개방형 직위 총임용기간 조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 나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후 3년 필수보직기간 완화제9조
개방형 직위 우수 민간임용자로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직위에서 추가 재직 의무기간(3년) 규정을 완화(1년)하여 보직 경로 제한을 해소하도록 개정함.
- 다경력개방형 직위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제7조
개방형 직위 선발시 각 부처에서 경력 전문성 역량 등을 고려하여 최적격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민간인만 선발하는 경력개방형 직위의 경우에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각 부처에서 순위에 구애받지 않고 임용토록 개선.
- 라공모 직위 충원시기 조정협의 면제범위 확대제14조
공모 직위를 인사교류로 운영하거나 공개 모집 없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 적격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거쳐야 했던 충원시기 조정 협의를 면제하도록 개선.
- 마공모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 적격자를 임용하는 경우 전보시 원소속기관 복귀보장제19조
공모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적격자를 임용하는 경우도 공개모집에 따른 공모 직위 임용자와 동일하게 결원여부 상관없이 원소속기관 복귀가 보장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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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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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29
- 예고 종료2019-07-08
- 공포2019-09-10
- 시행201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