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9-10-14 예고
- 입법예고
- 2020-01-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3-02
- 공포
- 2020-04-07
- 시행
- 2020-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6호
개정이유 — 교정조직의 직급구조 문제로 인하여 다른 조직에 비해 근속승진의 비율이 높고 승진소요기간이 길기 때문에 교정직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및 동기결여의 우려가 있으므로, 승진심사 대상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승진기회를 넓히고 교정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근무능률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가5급 이하로의 심사승진 시 승진심사대상 확대안 제4조제2항
승진심사 대상의 범위를 승진후보자 명부의 선순위자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의 5배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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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정직공무원의 승진심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승진 기회를 넓히고 사기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승진심사 대상 범위 확대
5급 이하로의 심사승진을 할 때,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임용하려는 결원의 5배수까지 심사 대상을 넓히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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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2항
변경 전
심사승진에 의한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심사승진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임용령 별표 5에 따라 정해지는 승진 심사 대상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심사승진에 의한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심사승진으로 임용하려는 결원의 5배수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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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승진
단순히 근무 기간이 채워졌다고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거쳐 능력과 실적을 평가한 뒤 승진시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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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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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9-10-14
-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0
- 예고 종료2020-03-02
- 공포2020-04-07
- 시행20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