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2-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3-17
- 공포
- 2016-06-02
- 시행
- 2016-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44호
개정이유 — 현행 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착용하도록 정한 활동복을 현장출동 시 방화복 안에 착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그 외 착용빈도가 낮은 소방복 일부 폐지 및 소방화 소방모 등 명칭 변경을 통하여 소방복과 소방화 소방모의 명칭을 일원화 하고자 함
- 가일부 착용빈도가 낮은 소방복 폐지와 명칭 변경안 제3조제2항제2호 등
1) 착용빈도가 낮은 체력단련복·체력단련화와 수난구조반바지·수난구조활동화는 폐지 함
2) 기동화를 활동화로, 훈련화를 기동화로 하여 활동복에는 활동화를, 기동복에는 기동화를 착용하도록 명칭 일원화
- 나활동복 착용 시기 완화안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
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착용하도록 정한 활동복 착용기준을 삭제함
- 다용어변경안 제11조제2항제2호
소방검사를 현행 법률상 정의된 소방특별조사로 용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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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부 착용빈도가 낮은 소방복 폐지와 명칭 변경(안 제3조제2항제2호 등)
1) 착용빈도가 낮은 체력단련복·체력단련화와 수난구조반바지·수난구조활동화는 폐지 함
2) 기동화를 활동화로, 훈련화를 기동화로 하여 활동복에는 활동화를, 기동복에는 기동화를 착용하도록 명칭 일원화
나. 활동복 착용 시기 완화(안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
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착용하도록 정한 활동복 착용기준을 삭제함
다. 용어변경(안 제11조제2항제2호)
소방검사를 현행 법률상 정의된 소방특별조사로 용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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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25
- 예고 종료2016-03-17
- 공포2016-06-02
- 시행201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