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1-02
- 의견제출 마감
- 2012-12-12
- 공포
- 2013-01-18
- 시행
- 2013-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119의 상징성과 대외활동 품위 유지를 위한 디자인으로 대국민 이미지 제고 및 소방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한 복제로 소방복제를 부분 개선하기 위함.
- 가
기존 활동장을 대체하는 기동장을 신설함안 제3조 제2항, 제9조, 제12조
- 나활동복 상의 색상을 주황색으로 통일시킴안 제3조 제2항 제1호 관련 별표 1
- 다
근무복 및 기동복 조끼의 형상· 재질· 색상을 변경함안 제3조 제2항 제1호 관련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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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 활동장을 대체하는 기동장을 신설함 (안 제3조 제2항, 제9조, 제12조)
나. 활동복 상의 색상을 주황색으로 통일시킴(안 제3조 제2항 제1호 관련 별표 1)
다. 근무복 및 기동복 조끼의 형상· 재질· 색상을 변경함(안 제3조 제2항 제1호 관련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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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02
- 예고 종료2012-12-12
- 공포2013-01-18
- 시행201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