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31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2
- 공포
- 2022-04-15
- 시행
- 2022-04-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1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복(정장 및 근무장)의 넥타이 착용 등을 실정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편의성을 도모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함 가. 근무장의 차림새 중 넥타이 착용 기준시기 조정(안 제11조제1항의 8) - 근무장 하는 때 넥타이 착용하는 것을 정복을 착용 하는때 준해서 착용하게 하여 착용 빈도를 줄여 직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건강을 유지하고자 함 나. 정장 및 근무장의 부속물 중 넥타이핀을 1종으로 통합·운영(안 제10조제1항의 8 및 제11조제1항의 8) - 정장, 근무장 각각 착용하는 넥타이핀을 1종으로 통합·운영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공무원이 착용하는 정장과 근무장의 넥타이 및 넥타이핀 규정을 통합하고 착용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넥타이 착용 기준 변경
근무장에서 넥타이를 착용하는 시기를 정장을 착용할 때와 비슷하게 맞추어, 넥타이 착용 빈도를 줄이고 직원의 편의성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1항제8호
변경 전
넥타이, 넥타이핀(정장용), 허리띠(가죽), 이름표
변경 후
넥타이, 넥타이핀, 허리띠(가죽), 이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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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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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장
격식을 갖추기 위해 입는 옷으로, 여기서는 소방공무원이 공식적인 상황에서 착용하는 제복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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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소방공무원 복제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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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31
- 예고 종료2021-10-12
- 공포2022-04-15
- 시행2022-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