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24
- 의견제출 마감
- 2023-04-05
- 공포
- 2023-07-27
- 시행
- 2023-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3-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현행 기동복, 활동복, 점퍼, 방한파카, 훈련복, 비행복, 우천활동복에는“소매표장”을 부착하고 있으나, 정복, 근무복에는 빠져 있어 소방공무원 식별이 곤란함 나. 또한 국내ㆍ외 모든 제복공무원(소방, 경찰, 교정, 군인 등) 및 제복착용 근무자(청원경찰, 방호, 경비 등) 역시 정복, 근무복 왼쪽 소매 상단에 휘장, 표장을 부착하고 있음 다. 이에 정복, 근무복 왼쪽 소매상단에“소매표장”을 부착하여 대ㆍ내외 업무수행 중 소방공무원 표시 및 조직 이미지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7호) 라.“정복, 근무복” 형상에 “소매표장”을 추가하고자 함(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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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4
- 예고 종료2023-04-05
- 공포2023-07-27
- 시행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