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8-27
- 의견제출 마감
- 2019-10-07
- 공포
- 2019-11-28
- 시행
- 2019-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9-106호
개정이유 — ○ 현 제복은 2009년에 개정되어 이에 디자인, 색상, 활동성 등 기능성을 향상시켜 사용자 중심의 제복으로 개선하여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함
- 가
동복과 하복 교체날짜(5월 10일과 9월 30일)를 기준으로 2주간 동·하복 혼용착용기간 도입함제4조제3항 신설
- 나
하복 착용 시 넥타이 미착용이 원칙, 근무복의 지휘관표장 추가함제11조제1항
- 다
기동복은 안전성과 신축성 등 기능성을 향상시키고 하의를 진한 군청색으로 변경함별표 1
- 라
임부근무복은 조끼형 원피스에서 일체형 원피스로 변경하고 신축성 및 주름추가로 활동성 개선함별표 1
- 마
방한파카의 소매 오염방지를 위해 주황색을 검회색으로 변경함별표 1
- 바
비행복은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상하 일체형에서 분리형으로 변경하여 활동성 개선함별표 1
- 사
점퍼의 휘장에 119표장과 소매표장을 도입함별표 1
- 아
소방모의 정글모를 추가함제3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별표2
- 자자수계급장에 여성용 크기 추가, 소방준감이상의 자수·금속 계급장의 중앙태극색채에 붉은색과 파란색 도입별표 4
- 차119표장 도입 및 소방표장약장 삭제, 소방지급품목의 선택품목인 활동복을 기본품목으로 변경별표 5,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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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복과 하복 교체날짜(5월 10일과 9월 30일)를 기준으로 2주간 동·하복 혼용착용기간 도입함(제4조제3항 신설)
나. 하복 착용 시 넥타이 미착용이 원칙, 근무복의 지휘관표장 추가함 (제11조제1항)
다. 기동복은 안전성과 신축성 등 기능성을 향상시키고 하의를 진한 군청색으로 변경함(별표 1)
라. 임부근무복은 조끼형 원피스에서 일체형 원피스로 변경하고 신축성 및 주름추가로 활동성 개선함(별표 1)
마. 방한파카의 소매 오염방지를 위해 주황색을 검회색으로 변경함(별표 1)
바. 비행복은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상하 일체형에서 분리형으로 변경하여 활동성 개선함(별표 1)
사. 점퍼의 휘장에 119표장과 소매표장을 도입함(별표 1)
아. 소방모의 정글모를 추가함(제3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별표2)
자. 자수계급장에 여성용 크기 추가, 소방준감이상의 자수·금속 계급장의 중앙태극색채에 붉은색과 파란색 도입(별표 4)
차. 119표장 도입 및 소방표장약장 삭제, 소방지급품목의 선택품목인 활동복을 기본품목으로 변경(별표 5,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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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27
- 예고 종료2019-10-07
- 공포2019-11-28
- 시행20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