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8-17
- 의견제출 마감
- 2018-09-27
- 공포
- 2018-11-13
- 시행
- 2018-1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8-59호
개정이유 — ○ 현 제복은 2009년 개정되어 이에 현대적 감각에 적합한 디자인 및 색상, 활동성 등 기능성을 개선하여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국민에게 최상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가정복은 착용 쾌적성 및 필링방지 향상, 소매수장 재질 규정 신설별표 1
- 나근무장의 경우 기존 상의, 셔츠, 하의에서 셔츠, 하의로 변경됨에 따라 차림새 규정 변경제11조, 별표1,2,4,5,6,7
- 다점퍼, 방한복내피, 조끼는 재질 및 디자인 개선별표 1
- 라외투는 신설됨에 따라 소방복의 종류 및 형상 추가제3조, 별표1
- 마기동모가 근무모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동화와 활동화를 통합시켜 기동화로 명칭제3조, 11조, 12조, 13조, 별표2,3,7
- 바계급장 자수의 경우 바탕색 변경, 근무복용 가슴표장 부착방법 추가, 부속물(넥타이, 단추, 이름표) 개선별표 4,5,6
- 사2020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착용 가능토록 경과규정을 부칙으로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정복은 착용 쾌적성 및 필링방지 향상, 소매수장 재질 규정 신설(별표 1)
나. 근무장의 경우 기존 상의, 셔츠, 하의에서 셔츠, 하의로 변경됨에 따라 차림새 규정 변경(제11조, 별표1,2,4,5,6,7)
다. 점퍼, 방한복내피, 조끼는 재질 및 디자인 개선(별표 1)
라. 외투는 신설됨에 따라 소방복의 종류 및 형상 추가(제3조, 별표1)
마. 기동모가 근무모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동화와 활동화를 통합시켜 기동화로 명칭(제3조, 11조, 12조, 13조, 별표2,3,7)
바. 계급장 자수의 경우 바탕색 변경, 근무복용 가슴표장 부착방법 추가, 부속물(넥타이, 단추, 이름표) 개선 (별표 4,5,6)
사. 2020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착용 가능토록 경과규정을 부칙으로 규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소방공무원 복제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7-27
-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4-15
-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1-28
-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6-02
-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1-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17
- 예고 종료2018-09-27
- 공포2018-11-13
- 시행201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