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9-25
- 의견제출 마감
- 2020-11-04
- 공포
- 2021-03-16
- 시행
- 2021-03-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0-21호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제76조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적 재난상황 등으로 소청당사자(소청인, 피소청인) 등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소청인 등 사건관계인의 신상정보와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안 제13조의2 신설
위원회 심사회의를 음성 동영상이 송수신되는 서로 다른 장소에 당사자 등이 출석하여 원격영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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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안 제13조의2 신설)
위원회 심사회의를 음성 동영상이 송수신되는 서로 다른 장소에 당사자 등이 출석하여 원격영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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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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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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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25
- 예고 종료2020-11-04
- 공포2021-03-16
- 시행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