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6-03
- 의견제출 마감
- 2016-06-13
- 공포
- 2016-07-21
- 시행
- 2016-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106호
개정이유 — 장병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위험근무수당 대상을 확대 및 인상, 특수임무수행을 위하여 야외 출동하는 兵에게 가산금 지급 신설,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에 대한 함정근무수당(갑)1호와 항공수당(갑)1호 및 잠수함 함정출동 가산금을 인상하였으며, 함정 근무수당(을)1호와 군인장려수당 5호에 대한 지급대상을 추가하였음.
- 가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위험근무수당(을)호 대상의 분리안 별표 1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의 비고 신설
와 각 군의 현장 감식 전문수사관 병종 신설, 특수임무수행 병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신설(안 별표 1)
- 나
잠수함 승조 함정근무수당 (갑)1호 인상 및 잠수함 출동가산금을 인상하고, 함정에 탑재되는 회전익 항공기 정비사 함정근무수당(을) 1호 신설, 전투기 조종사 항공수당 (갑)1호 인상안 별표 2
- 다해군 군수사 기술연구소 근무자 군인장려수당 5호 신설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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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위험근무수당(을)호 대상의 분리(안 별표 1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의 비고 신설)와 각 군의 현장 감식 전문수사관 병종 신설, 특수임무수행 병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신설(안 별표 1)
나. 잠수함 승조 함정근무수당 (갑)1호 인상 및 잠수함 출동가산금을 인상하고, 함정에 탑재되는 회전익 항공기 정비사 함정근무수당(을) 1호 신설, 전투기 조종사 항공수당 (갑)1호 인상(안 별표 2)
다. 해군 군수사 기술연구소 근무자 군인장려수당 5호 신설(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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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03
- 예고 종료2016-06-13
- 공포2016-07-21
- 시행201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