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2-31
- 의견제출 마감
- 2019-01-02
- 공포
- 2019-01-24
- 시행
- 2019-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267호
개정이유 — '19년 정기수당 인상 및 군 수당체계개선 정책 시행에 따라 변경되는「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함.
- 가기술정보수당 일부 문구 구체화안 제2조제2항
군 수당체계개선에 따라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의 확대해석을 통한 과오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구체화함.
- 나위험근무수당 갑4호·을1호·을2호 지급액 인상 및 하사 지급액 추가 인상안 별표 1
군 수당체계개선에 따라 군인 위험근무수당 내 특수부대의 수당 지급기준 변경으로 인한 예산절감액을 활용하여 갑4호·을1호·을2호 지급액 인상 및 하사 지급액을 추가 인상함.
- 다항공생리훈련교관 수당항목을 위험근무수당으로 이동안 별표 1
군 수당체계개선에 따라 실제 항공기를 탑승하지 않는 공군의 항공생리훈련교관 수당 항목을 항공수당 을3호에서 위험근무수당으로 지급항목을 변경함.
- 라UDT / SSU 피교육생의 위험근무수당 신설안 별표 1
'19년 처우개선 의거 양성교육훈련 중 고위험에 노출되는 UDT/SSU 피교육생의 특수잠수훈련 기간에 대한 피교육생 수당을 신설함.
- 마위험근무수당 대테러 임무 구체적 명시안 별표 1
군 수당체계개선에 따라 과오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근무수당 갑3호 중 대테러 임무에 해당하는 부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바조종사 유지비행훈련자와 잠수함 승조자격유지훈련자에게 지급하는 수당항목을 장려수당으로 이동안 별표 2
군 수당체계개선에 따라 항공기를 직접 조종하는 조종사 유지비행훈련자에게 지급하는 수당(항공수당 갑3호·갑3의2·갑4의나호및다호)과 잠수함 승조자격유지훈련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선박및함정근무수당 갑2호·갑3호) 항목을 장려수당으로 이동함.
- 사함정 탑재 UAV 운용요원의 함정근무수당 을1호 지급대상 추가안 별표 2
'19년 처우개선에 따라 조직개편으로 인해 함정근무수당 지급이 중지된 함 탑재 UAV 운용요원이 함정근무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 아항공수당 지급기준 재정립안 별표 2
군 수당체계개선에 따라 현재의 복잡하고 모호한 항공수당 지급기준을 단순 범주화하고, 항공기에 편제상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당지급 기준을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선함.
- 자3선 근무 비행전술장교의 항공수당 지급액 인상안 별표 2
군 수당체계개선에 따라 항공수당에서 항공기 소속 부대 이외의 부대에 근무하는 비행전술장교(해군 해상초계기)의 수당 지급액을 항공기 소속 부대 근무 시 받는 금액과 동일하게 지급액을 인상함.
- 차장려수당 5호 정비분야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개선안 별표 2
군 수당체계개선에 따라 장려수당 5호 정비분야 종사자의 수당 지급기준을 공무원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체계와 동일하게 개선함.
- 카유급지원병 보수체계 개선안 별표 2
'19년 처우개선에 따라 일반하사와 동일/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유급지원병 보수체계를 일반하사와 동일(장려수당을 폐지하고, 일반하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당 지급)하게 개선함.
- 타병사 함정근무수당 출동가산금 인상안 별표 2
'19년 처우개선에 따라 함정에서 장기간 출동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간부와 동일한 지급액으로 출동가산금을 인상함.
- 파잠수함 승조원의 승조자격유지훈련 수당 지급제한 조항 개선안 별표 2
'19년 처우개선에 따라 잠수함 승조원 사기 증진을 위해 잠수함 승조자격유지 훈련자의 수당 지급기간을 확대함
- 하잠수함 승무원 대체 파견 출동임무수행자에 대한 수당 지급조항 신설안 별표 2
군 수당체계개선에 따라 잠수함 승무원의 자격으로 잠수함에 파견 승조하여 임무를 수행한 경우 출동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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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31
- 예고 종료2019-01-02
- 공포2019-01-24
- 시행2019-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