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22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5
- 공포
- 2021-03-31
- 시행
- 2021-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35호
개정이유 — '20년 간부 처우개선 및 인사혁신처「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변경된「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함.
- 가위험근무수당 을종 4호 지급대상 확대안 별표1
1) '21년 처우개선에 따라 반기 6회 이상 재압실(고압챔버)에서 잠수병을 치료하는 의무요원 및 모의비행환경 적용훈련을 하는 항공생리훈련 교관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에게 지급하는 을종4호 위험근무수당 대상에 병사를 포함
- 나특수업무수당 중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5호 지급대상 확대안 별표2
1) '21년 처우개선에 따라 별표 2 특수업무수당 중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5호 지급대상에 F-35항공작전 임무수행을 위한 정보체계 운용 및 사이버 보안 담당임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
- 다특수업무수당 중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9호 용어수정안 별표2
1) 임용후 복무기간이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 지급하는 전투기 조종사(군사특기 F), 수송기 조종사(군사특기 C) 및 고정익항공기 조종사에게 지급하는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9호 지급자격의 복무기간 표현을 상위규정인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동일하게 표현하기 위해 용어수정
- 라특수업무수당 중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갑)1호 대상에게 지급하는 출동가산금 인상안 별표2 비고
1) '21년 처우개선에 따라 별표 2 특수업무수당 중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갑)1호 대상인 잠수함정의 승무원에게 출동일수 1일 마다 지급하는 출동가산금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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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22
- 예고 종료2021-03-15
- 공포2021-03-31
- 시행202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