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27
- 의견제출 마감
- 2021-10-06
- 공포
- 2021-11-30
- 시행
- 2021-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1-492호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8237호, 2021.6.8.공포, 2021.12.9.시행)으로 채용비위로 인한 공무원의 합격 및 임용 취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차상위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 등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채용비위로 인한 합격·임용 취소 절차 신설안 제49조의3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 채용 시 채용비위로 인한 합격·임용 취소 처분 근거가 마련(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나사회적 취약계층의 공무원시험 응시부담 경감안 제35조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무원시험 응시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상위계층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근거 마련
- 다7급상당 외무영사직 선택과목 검정시험 대체안 제7조, 제25조, 별표3의2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듣기 등 종합적인 언어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7급상당 외무영사직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국어 선택과목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라9급 공채 보호직 시험과목 정비안 별표1
시험과목과 직무 간 연관성 제고를 위해, 9급 공채 보호직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을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
- 마타법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8, 별표12
1) 화훼장식산업기사 자격증이 신설(2019. 1. 1.)됨에 따라 해당 자격증을 채용시험 가산대상 및 경력채용 요건으로 반영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의무기록사’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취소 절차를 마련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응시 부담 경감 및 시험 과목 등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채용 비위 관련 조치 강화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채용 비위)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심의위원회 구성 방안을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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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9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 등에 대한 조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해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채용 비위'로 정의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합격이나 임용을 취소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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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채용 비위 관련 조치는 2021년 12월 9일부터 적용되며, 시험 과목이나 수수료 등 일부 개정 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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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단계의 저소득층을 말하며,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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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무원임용시험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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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 개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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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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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7
- 예고 종료2021-10-06
- 공포2021-11-30
- 시행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