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3-14
- 의견제출 마감
- 2025-04-23
- 공포
- 2025-06-02
- 시행
- 2025-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5-96호
개정이유 —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에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활용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수험부담 완화 등을 위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등 채용시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 가공직적격성평가 별도 시행근거 마련안 제4조, 제5조의2, 제51조, 제52조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활용이 가능하도록 공직적격성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나공직적격성평가 시험과목 대체안 제7조, 제31조, 제31조의2, 제47조, 별표3, 별표3의2, 별표4, 별표4의2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등을 별도 실시하는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으로 대체함.
- 다9급 공채 한국사 과목 검정시험 대체안 제7조, 제25조, 별표4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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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직적격성평가 별도 시행근거 마련(안 제4조, 제5조의2, 제51조, 제52조)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활용이 가능하도록 공직적격성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공직적격성평가 시험과목 대체(안 제7조, 제31조, 제31조의2, 제47조, 별표3, 별표3의2, 별표4, 별표4의2)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등을 별도 실시하는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으로 대체함.
다. 9급 공채 한국사 과목 검정시험 대체(안 제7조, 제25조, 별표4)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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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14
- 예고 종료2025-04-23
- 공포2025-06-02
- 시행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