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02
- 의견제출 마감
- 2026-06-15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39
개정이유 —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완화를 통해 우수 인재의 공직진출을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안정적 사회정착과 경제적 자립 여건을 보장하는 등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 가경력경쟁채용 경력 등 인정범위 확대안 제27조, 별표7, 별표8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의 완화를 통해 보다 많은 인재들의 공직진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나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도 개선안 제2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응시자격을 완화하고 응시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안정적 사회정착 및 경제적 자립 여건을 보장하기 위함.
- 다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정비안 제39조, 제40조, 제41조
역량있는 우수한 6급 공무원이 조기에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선발절차 등을 정비하는 등 공정한 선발절차를 마련함.
- 라경채시험에서 공직적격성평가 점수 활용 근거 마련안 제7조, 제30조, 별표4의2
공직에 적합한 우수인재의 확보를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도 공통역량을 검정하는 공직적격성평가 점수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마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 대체시 마약류 검사 추가 제출안 제14조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공무원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마약류 검사결과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
- 바부정행위자 조치사항 정비안 제51조
부정행위자 명단 관보 게재 내용 삭제 등 관련 처분절차 정비.
- 사응시요건 및 가산대상 자격증 현행화안 별표8, 별표12
국가기술자격증 변동사항을 현행화하여 자격증을 보유한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
- 아기타 조문 정비안 제23조, 제23조의3, 제25조, 제30조
조문 정비를 통해 법적 체계성 제고 및 법령 해석 혼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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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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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2
- 예고 종료2026-06-15
- 공포2026-06-30
- 시행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