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9-20
- 의견제출 마감
- 2024-10-30
- 공포
- 2024-12-10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4-310호
개정이유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임용시험 과목을 개편하며,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 성적증명서 발급근거를 마련하는 등 채용시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 기 위함
- 가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방식 개선안 제25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 시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 제2차 시험과목의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나성적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52조
응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다임용시험 과목 개편별표1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출입국관리직류, 지적직류, 방역직류, 의료기술직류의 임용시험 과목을 합리적으로 개편함.
- 라기타 개정사항별표3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을 현행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와 임용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동점자 처리 방식과 성적증명서 발급 근거,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9급 공채 동점자 처리 방식 개선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합쳐서 치른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을 넘는 동점자가 생기면, 제1차시험 과목을 뺀 나머지 과목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합격시키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시험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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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제5항 (최종합격자 결정, 단서 신설)
변경 전
면접시험 등급과 제2차시험 성적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고, 동점자 처리에 관한 단서는 없었어요.
변경 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해 실시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가 있으면, 제1차시험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하는 단서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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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항목마다 달라요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5조제5항은 2025년 1월 1일,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은 2025년 7월 1일, 별표1(시험과목 개편)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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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개경쟁채용시험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해 성적으로 경쟁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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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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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20
- 예고 종료2024-10-30
- 공포2024-12-10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