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26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6
- 공포
- 2023-12-05
- 시행
- 2023-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414호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7호 경력경쟁채용 시 1개 이상의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임용 예정기관이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 신체검사 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각 부처 채용절차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가7호 경채 시험 정비안 제29조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7호 경력경쟁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1개 이상의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비다수인 대상으로 채용하는 시험 실시 요건을 명확히 설정함.
- 나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안 제14조
임용 예정기관이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 신체검사 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신체검사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제출한 자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
- 다공채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 개선안 제25조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포기 등 사유로 각 부처 결원이 지속될 때 이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추가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 중 전문과목 성적 우수자를 우대하고,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라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안 제35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에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까지 확대함.
- 마경채 필기과목 자율화안 제8조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경력경쟁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바응시자 신원 확인 근거 신설안 제4조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에 시험 당일 본인 확인 의무를 명확히 하고, 확인이 불가할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 근거를 신설함.
- 사기타 개정사항안 제29조, 별표1, 별표8, 별표12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 폐지 및 직렬ㆍ직류 개편 사항을 반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임용 시 채용 절차를 정비하고, 다자녀 양육자의 응시수수료 면제 등 공무원 채용 시험의 공정성과 편의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채용 절차 및 신원 확인 강화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력경쟁채용 시 원칙적으로 1개 이상의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 당일 응시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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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변경 전
현재는 시험 당일 응시자 본인 확인에 대한 의무와 신원 확인이 어려울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변경 후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당일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시험에 응시하게 하여야 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응시자의 동의를 받아 지문 또는 필적을 채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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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및 경과조치
본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다자녀 양육자 수수료 면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추가합격자 결정 관련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개정안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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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채용
공개경쟁채용과 달리 특정 분야의 경력이나 자격 등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채용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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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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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6
- 예고 종료2023-11-06
- 공포2023-12-05
- 시행2023-12-05